글번호
808218

[기타] 2026학년도 2학기 [생활과학부] 보육현장실습 신청 안내

분류
서울
작성자
서울지역대학
조회수
552
등록일
2026.08.07
수정일
2026.08.07
첨부파일

1. 보육현장실습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8. 13.() ~ 8. 21.()

(신청방법) 홈페이지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실습보육현장실습신청

- 학번·이름 입력 후 "조회" 클릭

- "추가" 클릭

- 보육현장실습신청 내용(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실습기간 입력 시

(정규실습) "실습기간 1"에 실습기간 입력

(분할실습) "실습기간 1""실습기간 2"로 구분하여 입력

낮잠시간 입력 시

(낮잠시간O) "실습기관 낮잠시간" 기재

(낮잠시간X) "실습지도" 가능시간을 실습기관에 확인하여 기재

- 모든 서류는 하나씩만 업로드 가능, 알집(zip) 파일 업로드 불가

- 실습신청서란에 기관장 직인 필수

(신청기간) 8. 19.() ~ 8. 21.() 09:00 ~ 18:00

- 기간 내 소속 지역대학(학습관)을 방문하여 실습일지(바인더) 수령


성수 02-460-6700,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2 서울지역대학 203


- 남부 02-840-3700,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272 남부학습센터 행정실 101


- 서부 02-383-59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6-13(원흥동) 서부학습센터 행정실 101

 

점심시간(12~13) 및 주말 제외

(신청절차) 교과목 수강신청 실습기관 선정 및 서류준비 온라인 신청(실습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기간 내 일지 수령 실습 실시

실습 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기간 엄수)


2. 보육현장실습 신청 서류

오프라인 제출 서류

비고

서식1보육현장실습 신청서

증명사진 필수, 기관장 직인 필수

빈칸 없이 모두 기재

유치원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실습기관 정보의 평가등급, 평가년월, 인증유효기간은 빈칸 유효함

서식2실습기관 약도

실습지 주변 상세 지도 1

서식3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서약서

본인 서명 필수, 빈칸 없이 모두 기재

어린이집 인가증(사본)

실습기관 발급

201331일 이후 실습기관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자격증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어린이집 평가결과서(평가인증서 사본)

인터넷 발급: http://info.childcare.go.kr 빠른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검색 해당 어린이집 클릭 평가 평가결과서 보기 출력

종전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사본을 실습기관에 요청

서식4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확인서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경우에 한함

실습기관 발급

온라인으로 제출한 실습 신청 서류는 실습 종료 이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해야 함

제출한 서류(실습일지 제외)는 일체 반환이 어려우니 학생이 반드시 1부씩 개별 보관(보육교사 자격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 필요)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기간 내(8/19~8/21) 소속 지역대학(학습관)을 방문하여 실습일지 수령

신청서는 실습기관에 방문하여 기관장 직인을 받은 후 제출하며, 신청서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필수사항이므로 확인 바람

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수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 해당 교과목(보육현장실습) 수강신청 여부 재확인 바람

실습기관에서 전자 공문 요청 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생활과학부 메일로 제출(생활과학부 공지사항 확인(◀클릭))


3. 실습 운영 내용

본래 소속 지역대학 관할 내에서 실습을 시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소속 지역대학 관할 외 지역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 사전에 소속 지역대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한 지역대학의 관할에서 실습 진행하며, 실습 종료 이후 모든 서류는 변경한 지역대학에 제출해야 함

실습 진행 후 성적처리 전까지 소속 지역대학은 변경 불가(가령, 실습 중간에 이사 등 거주지 변경에 따라 소속 지역대학을 변경하는 경우)

실습 일정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즉시 생활과학부(본부)와 소속 지역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생활과학부 보육현장실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https://he.knou.ac.kr/) 공지사항 참조

-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전공) 사무실: 02-3668-4640 / 가정복지학전공 전용 상담 메일: family01@knou.ac.kr

신청자격

직전 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4학년 2학기 보육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완료자

타 학과 재학생 수강 불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청 불가(,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실습절차에 따라 이수해야 학점 취득 가능

실습시간

연속 6, 240시간 이상 실시

평일(~) 오전 9~ 오후 7(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야간 및 주말 보육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실습기간

정규실습(연속 6)

분할실습

2026. 9. 7.() ~ 11. 13.()

- 해당 기간 내 연속 6주 실습

 

 

 

 

2026. 9. 7.() ~ 11. 13.()

- 실습기관이나 실습생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분할실습 가능

- 2(1, 2)에 나누어 각각 연속 실시

- 1차와 2차 실습 분할 간격: 공휴일 제외 하루 이상

- 분할유형(1): 2+4, 3+3, 4+2

- 교육 효과를 위해 가급적 동일 기관에서 실습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에서 1차와 2차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 가(이 경우, 신청서 제출 시 모든 실습기관 관련 서류 일괄 제출 필수)

1) 대체 휴일에 실습을 진행한 경우:

- 실습기관의 확인문서(: 기관 직인이 날인된 가정통신문) 제출

2) 지도교사의 연차로 대체 지도교사가 실습지도를 한 경우:

- 연차일 출근부와 일일 보육실습일지의 지도교사란에 대체 지도교사가 서명 혹은 날인

- 보육실습확인서의 지도교사란에 기존 지도교사와 대체 지도교사를 함께 작성하고, 대체 지도교사의 자격증 사본 젲출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실습기관의 휴원 등)으로 연속 실습이 어려운 경우:

- 정해진 실습기간 내에 보충실습을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확인문서를 함께 제출

-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분할실습으로 실습 수행 가능

  단, 자격증 신청 시 2회 이상 분할실습에 대한 증빙자료(진단서, 출근부, 분할사유 공문 등) 제출 필요

실습기관

실습 시작 당시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빠른 어린이집·유치원 찾기를 통해 확인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 불가

실습지도교사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원장은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실습

오리엔테이션

2026. 8. 27.(), 18:30

온라인(ZOOM) 오리엔테이션 예정(생활과학부 공지사항 참조)

오리엔테이션 이후 사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공메일로 제출해야 함(9.3.()까지, 생활과학부 공지사항 참조)

실습일지

제출기간

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실습 신청 및 종결 서류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절차

일정

생활과학부 실습일지 및 사후보고서 제출(온라인)

2026. 11. 10.() ~ 11. 13.()

보육현장실습 사후평가회(온라인(ZOOM))

2026. 11. 19.() 18:30

지역대학(학습관)으로 실습일지 및 서류 제출(오프라인)

2026. 11. 23.() ~ 11. 26.()

실습일지, 출근부 및 보육실습확인서 수령

2027. 01. 12.() 이후